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12일(20일간)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여객선, 도선, 유선 이용객은 평시 대비 각각 45%, 81%, 54% 증가하였으며, 해양사고도 어선 표류 등 9건, 연안사고인 고립자 발생 2건이 있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학생 겨울방학과 명절 연휴 연계 등으로 해안가 방문객 수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대책 주요 내용은 △여객선 특별 합동점검 △최근 3년 연안해역 주요사고 분석 통한 사고우려지역 순찰강화 △24시간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유지 △해안 위험구역 순찰강화 △민생침해범 일제단속 강화△해양오염 취약 선박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바다, 행복한 연휴 조성을 위해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해안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방문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오늘(24일) 오전 제주항 제2부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제주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여객선사 등 도내 기관 및 업체 약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제주항 내 방치된 플라스틱, 폐어구 및 일반쓰레기 등 각종 해양쓰레기가 수거되었다. 또한 연안 정화활동과 함께 해상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23년도 해양환경 보전 정화활동을 9회 실시하면서 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587명이 참여하였고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 총 20.26t을 수거하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024년에도 정화활동, 사진 전시회, 해양오염 교육·훈련 등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농·수산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및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3일밝혔다. 목포해경은 설 명절 전후 성수품 및 농·수·축산물 등의 수요가 늘어 국내수입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자체 점검반을편성하여본격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대상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 유통·판매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마약 등 국제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09시 50분경 추자도에서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제주해경 경비함정 이용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제주항으로 이송 후 항만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A씨(여, 50대)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어지러움 증상으로 추자 보건소에 방문했으며, 뇌출혈 증상이 의심되어 정확한 검사와 조치를 위해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일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파고가 최대 4m에 이르고 초속 14~18m/s의 바람이 부는 악천후였으나,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1,500톤급 경비함정을 추자도로 급파해 단정 이용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를 인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 34분경 제주항에 대기 중이던 항만 119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총 3명의 응급환자 이송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귀포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중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씨(남, 20대, 서귀포시 거주)를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파도를 즐기는 레저활동이고, 서프보드가 물에 뜬다는 점을 감안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연이은 기상악화 예보에 따라 19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 시,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기상특보가 장기간 발효 예정됨에 따라 해상 추락 등 연안사고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사고에 대비해 해경이 즉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 파‧출장소 방문해 소통과 화합 주문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9일) 치안현장을 방문해 현장업무를 점검하고 세대 및 직급간 소통을 위한 「짜장면 소통데이」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장은 화순파출소를 및 모슬포출장소를 방문해 연안구조정 등 주요장비를 점검하고,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에 따른 연안사고 대비 위험구역 순찰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언제나 급박한 상황대응을 위해 자주 먹는 식사메뉴인 짜장면 한 그릇을 경찰관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성림 서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조직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대, 계급의 차이로 서로 날을 세우고 부정하기 보다는 서로 함께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동대응하는 서귀포해양경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최근 제주 허가수역 내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만 제주해경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5척 중 무허가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으로 제주해역에서의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오늘(18일) 오전 제주해경청에서 경비함정 함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모여 무허가 중국어선의 허가수역 진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기(무인헬기)와 경비함정의 해·공 연계 감시는 물론, 경비함정 증가 배치로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허가수역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항공 순찰을 통해 확인된 무허가 조업어선 정보를 경비함정에 전달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 중 대표적인 범장망 어선은 기상 악화를 틈타 허가수역 내측에 어구를 투망하고 외측으로 빠졌다가 양망 시 재진입을 하며 양망시간이 30분으로 비교적 짧아 단속의 어려움으로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8일) 연안사고 취약해역인 송악산 부시리덕, 모슬포항, 영락리 갯바위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장은 연안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안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찾아 신규 출입통제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특히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위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송악산 부시리덕은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모슬포항은 작년(23년) 사망사고 발생, 영락리는 22년 2건 8명의 낚시객 고립사고 등 매해 연안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향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출입통제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낚시객 및 연안활동객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육상·해상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취약개소를 발굴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7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2명을 위촉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날 위촉한 신규위원 52명과 연임위원 39명을 포함해 총 91명으로 구성됐다. 신규위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 △시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홍보활동 △참여예산학교 참여 △제안 사업심사 △사업 모니터링 등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다양한 시민의 시선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젊음, 다양성 등 광산의 도시적 특성과 상생 공동체 실현을 고려해 청년, 외국인주민, 장애인 등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한 것. 각 세대, 계층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편성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 후에는 위원장‧부위원장, 경제문화‧안전도시‧자치교육 분과위원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해양경찰관을 발굴하는 ‘2023년 영웅 해양경찰 선발’에서 올해의 최고 해양경찰 1인으로 제주해경청 항공단 손해달 경장(28)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S-Oil이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년 영웅 해양경찰 선발에서 지난해 10월 제주 북쪽 약 21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당시 기상 불량에도 구조 현장에 직접 투입해 7명의 선원들을 구조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 대응과 헌신적인 구조임무 수행으로 모범을 보인 손해달 경장이 최고 영웅 해양경찰의 영예를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영웅 해양경찰 7인 중 1명으로 서귀포해경서 구조대 김명환 순경(32)이 선정되었으며, 김 순경은 지난해 1월 성산항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화물선에 직접 등선해 승선원 8명 전원 구조하고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빠른 판단과 구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며 공을 인정받았다. 손해달 경장(제주해경청 항공단) 손해달 경장과 김명환 순경은 오늘(17일) 오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호텔에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024년 새해 계획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번째 이야기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란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은 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 18세 이상)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1급과 2급, 그리고 요트면허로 구분되는데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동일하지만 강사 혹은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1급을 취득해야 하고 그 외 일반적인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은 2급을 취득해도 무난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2급과 요트면허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교육받는 면제 교육으로 시험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1급 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1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