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농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월 6일까지 기상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제주 연안 안전사고 피해 발생이 예상돼 2월 1일 18시부터 2월 6일 18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2. 1. 21시 기준: 제주도남쪽먼바다(안쪽, 바깥), 제주도앞바다(북부제외), 남해서부동쪽먼바다 풍랑중의보 발효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에 노력하며,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재난안전전광판, 파출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목포해경은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지난 30일 전남 영광군 일대 치안현장을 방문해 취약개소 및 각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서장은 이날 취약개소인 전남 계마항·포구, 법성포항 및 와탄천 배수갑문을 방문,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점검하며 연안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이어 영광파출소로 이동,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파출소 시설물 및 인명구조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 및 의견사항을 청취했다. 목포해경서장은“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인명구조장비 점검 등 선제적 연안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직원들 또한 주체적으로 관내 치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해경 영광파출소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안 안전관리, 출입항 선박 관리 등 빈틈없는 해양안전 및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중국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25톤, 쌍타망, 대련선적, 16명, 주선)와 B호(125톤, 18명, 종선)에 대한 불법조업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사용하여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와 B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조업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단속됐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특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승선원 전원 구조 및 해양오염 발생 우려에 따른 선내 유류 이적 완료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어제(31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남동쪽 약 550m 인근 갯바위에 어선 A호(3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0명)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A호가 어제(31일) 오후 1시 31분쯤 항해 중 좌초되었다는 선장의 신고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해경구조대 등 가용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유관기관 및 인근어선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A호에 승선하여 2차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선박 내 유동 물체에 대한 고정작업 및 경량화작업 등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에 따른 선내 유류를 이적함과 동시에 선원에 대한 구조활동을 함께 펼쳐 전원 구조하였다. 현재 좌초 선박에 대한 이초작업을 예인선 동원하여 이틀동안 실시하였으나, 조금(만조, 간조의 수위차가 작고 조류흐름이 가장 약한시기_음력 8일, 23일)인 물때와 좌초된 위치는 암초가 산재된 해안가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예인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원 10명 건강상태는
- 청정 바다 서귀포해역을 지켰다 -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고성림)은, 2023년도 기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우생순 프로젝트 참여율 전국 1위임을 밝혔다. 우생순 프로젝트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불법 해양투기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제주해양경찰서, 2023년도에는 범위를 넓혀 보령·군산·사천·속초해양경찰서에서 추가 실시하였다. 2023년도 기준 전국 6개 해양경찰서에서 추진한 결과 어선 총 616척이 참여, 폐페트병 총 6,773kg이 수거되었다. 이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3개소(서귀포·모슬포·성산포항)에서 총 271척이 참여하였고, 폐페트병 총 2,268kg를 수거하여 전국 6개 해경서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 1마대 당 2L 생수병 32개 적재, 마대 당 수매비 8,000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수매비 지원)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해양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국민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2023년 하반기 레스큐 아너(Rescue Honor)’로 해양경찰관 3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뛰어난 용기와 헌신으로 ▴화재·침몰 등 요구조자 구조 ▴심폐소생술 소생 ▴고립자 구조 등 생존자를 적극 구조한 해양경찰관·국민 등을 추천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귀포해경서 소속 경찰관 3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명을 레스큐 아너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레스큐 아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한봉진씨(코난해변 인근 해상 표류자 3명 구조)를 비롯하여 ▴서귀포해경서 임종철 경사(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 관광객 2명 구조) ▴서귀포해경서 김현철 경장(성산 한도교 인근 해상 익수자 구조) ▴서귀포해경서 정재현 순경(성산항 내 추락자 구조) 등 총 4명으로, 이들에게 명예 뱃지와 인증서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뛰어난 용기를 발휘한 레스큐 아너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 ‘안전달력’ 제작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안내 등 어선 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023년 제주에서 발생한 6대 해양사고(충돌·침수·전복·침몰·화재·좌초) 주제의 월별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 안전달력을 제주 관내 어선에 배부하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부한 안전달력에는 2023년도에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선박 관계자의 사고 예방법 및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이 게재되어 안전교육 홍보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제주 해역에 선박 충돌사고 9건, 침수 16건, 화재 8건, 좌초 14건, 전복 3건, 침몰 2건으로 총 52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구조 등 조치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 점검과 더불어 선장 및 선원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과 선내작업 전 관내 파출소 통보 등 선제적 예방 홍보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절도·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수배자 집중단속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설 전·후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 대상은 △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사기 등 사기범죄 △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수사기관 출석불응·도피중인 수사중지자 등) △ 이외 기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조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절도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데 구인난을 겪고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주해경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 연이은 나포에도 계속되는 불법조업, 검문검색 강화 등 강력 대응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26일 오후 12시경 불법조업 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돼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이 확인차 현장 이동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을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확인 결과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A호(540톤, 무허가 범장망, 17명)는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어획물 약 200kg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하여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27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 신속한 이송 위해 제주해경청 헬기 긴급 출동, 도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인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오늘(26일) 오후 우도 북동쪽 약 64km 해상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헬기를 동원해 도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6일(금) 15시경 우도 북동쪽 약 64km 해상에서 어선 A호(139톤, 쌍끌이대형저인망, 부산 선적)에서 선원 B씨(50대, 남)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119를 경유하여 제주 해경에 신고 접수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청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과 제주공항에서 출동 대기 중이던 헬기를 신속히 출동시켰으며, 16시 6분경 현장에 도착한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직접 A호에 올라타 응급환자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이스트 이용하여 헬기에 탑승시킨 후 16시 47분경 도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들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8명을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밀수·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제범죄 예방 위해 관내 주요 취약 항․포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목포(진도) 밀항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홍보를 강화하여 해양 국제범죄 사전 차단과 예방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관내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과 취약 항포구 순찰 및 주민 신고망 관리 실태 등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밀항 사례와 관련하여 진도 귀성항 인근 감시장비 등 확인 및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상 경로 탐색과 해·육상 집중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과 단속활동, 주민신고망 활용,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밀수ㆍ밀입국·밀항 등 국제범죄 예방에 최선을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