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4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총 29명 접수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2024년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제주에서는 총 3회(상반기 2회,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총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접수 방법 등 수상구조사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사이트(http://imsm.kcg.go.kr/CL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따뜻해지는 봄 철 수상레저 활동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중문해수욕장과 표선해수욕장에 수상레저 활동 안전수칙 알림판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월 중문해수욕장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활동 신고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활동 미신고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상레저 활동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알림판을 설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손쉬운 수상레저 활동 신고 방법 ‘바다 날씨 확인, 안전장비 착용, 일몰 후 활동 금지’등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상레저 활동에 관한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boat.kcg.go.kr)로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 활동객들이 알림판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기상 특보시 사전에 활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관・군 합동 방호훈련으로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21일) 화순항 인근 해상에서 적(敵) 공작세력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순항을 방호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관기관 간 사전회의를 거쳐 오늘(21일) 실시한 이번 기동훈련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군 제주기지전대, 제주해안경비단, 해병9여단(91대대), 서귀포시청 등 4개 기관이 해상에서의 공작선 검거부터 육상침투 공작원 제압까지 순차적으로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 상황에 대비해 초동조치, 현장대응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 및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 ‧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서귀포의 주요항만인 화순항 방호책임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작전기관과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상반기 경찰관 2명, 일반직 20명 채용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2명(경찰관 2명, 일반직 20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외국어(중국어) 순경 2명(남자), 일반직공무원은 총 20명으로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7급 1명, 9급 1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은 2명(9급)을 채용한다.(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관제 1명, 전송기술 1명) 원서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진행되고, 단계별 채용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선발된 인원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제주해경청 소속 관서에 배치돼 국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해경청(www.kcg.go.kr/jejucgh),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장(오문교)은3월 20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대장ㆍ팀장과 충남 7개 경찰서 관련 과ㆍ계장, 지역경찰 직원 등 총 55명이참석한 가운데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경찰청장은 형사기동대ㆍ 기동순찰대 발대 1개월을 맞아,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신설 부서의 추진성과*및 효과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운영 전반에 대한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추진성과] ▸<기동순찰대>▵수배자 검거 56건(A수배 1건 B수배 42건, C통보 13건)▵무질서 단속 108건(도로교통법 106건, 경범죄 2건)▵경호 행사 등 지원(11회) ▸<형사기동대>▵아산 은행강도 피의자 조기 검거*▵조직폭력배 4명 검거(구속)▵마약 밀수ㆍ유통 외국인 피의자 검거(21명)▵경호 행사 지원(9회) *아산 은행강도 조기 검거: 아산 은행강도 발생 즉시 총괄 지휘망 구성, 형사ㆍ형사기동대ㆍ기동순찰대 등 총 165명 배치, 신속히 용의차량 특정하여 범행 4시간 27분 만에 A쇼핑몰주차장에서 피의자 체포, 피해품 1억 1천만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기온이 따뜻해지며 발생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국지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나 특히 일출로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06~09시경 가장 많은 안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바다안개는 봄철부터 기온이 올라 공기 온도는 상승하지만 수온은 아직 낮아서 발생하며, 올해도 평년과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안개로 인하여 연안에서 낚시객 등 활동객의 추락사고, 해상에서의 레저활동객의 방향상실로 인한 표류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
- 기상악화 및 농무기 연안안전사고 대비 6월 말까지 관심 단계 발령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19일) 오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3월에서 7월까지 짙은 안개로 인해 선착장 및 갯바위 등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될 우려가 있어 국민이 사전 대비하고 미리 유의할 수 있도록 3월 19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3년도 3~7월사이 관내 저시정 발령 건수는 40건으로 같은 시기 연안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연안구역을 찾은 국민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파출소 전광판 등을 통해 해양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 상동지구대(대장 김광국)는 영농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또는 아파트 정자 등에직접 찾아가 관내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기본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동지구대에서는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도로 폭이 높은 농로나 골목길을 운전할 때는 전방과 주변을 잘 살피는 안전 운전을 할 수있도록 당부를 하였으며, 보행 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를 확인 후 초록불에 건너는 등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특별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에게 야간 시인성에 도움을 주는 “빛반사 모자 형광 모자”를 배부해 호응을 얻었으며, 교통안전 홍보뿐만 아닌 자녀사칭 및 검찰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심 전화가 들어올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바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광국 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홍보에노력할 것이며, 관내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평택시의회, 평택경찰서와 교통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장, 장정진 평택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해 비보호 자회전 및 회전교차로를 확대하고,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차선을 도색 시 도료 등급과 유리알을 고급화하며,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늘려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봄 철 기상호전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 달 31일까지 낚시어선 업자와 승객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홍보‧계도하고, 4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항VTS, 경찰서 상황실, 함정, 파출소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음주운항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불법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법질서 준수이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선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4월 1일부터 한달간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 특별단속 실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봄 행락철 낚시 시즌이 다가오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종사자 대상 준법의식 재고를 목표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 출입항 미신고 △ 구명조끼 미착용 △ 정원 초과 △ 영업구역 위반 △ 음주운항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3년도 주요 단속사례: 유효기간 경과(3월), 구명조끼 미착용(8월), 영업구역 위반(12월)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상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사전교육 64시간 :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증 취득 시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28명(남18명, 여10명)이 응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