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4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과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표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지난 3월 17일 1차 모집을 완료했다.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학부모가 겪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녀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문 교양 강좌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청소년 정서 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는 학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은 오는 3월 21일, 28일, 29일 총 3회에 걸쳐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자녀의 연령과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초등·초등학생 학부모 ▲예비 중·중학생 학부모 ▲예비 고등·고등학생 학부모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과정에서는 자녀 발달 단계별 심리·정서 특성 이해, 부모-자녀 소통 방법, 갈등 상황에서의 부모 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가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객에게 관광자원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며 관광 이해를 돕는 자원봉사 형태의 전문 해설 활동가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안성시의 역사, 문화, 관광, 풍습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해설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추고 월 5일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대조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전형(정량평가)과 면접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해설사의 역할과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 전문 소양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시험과 현장 수습을 거쳐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된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3월 17일 평생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신규 및 연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의장 선출을 진행하고, 평생교육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어울림 실무협의체 운영과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내 평생학습관 조성·운영 등이 다뤄졌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안성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확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 일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고 안성시가 함께 추진한다. 행사에는 안성시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 등 총 9개소에 소속된 점포들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업소에서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통큰세일 20%, 안성시 추가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도 병행한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큰세일’ 관련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총 12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안성시 추가 혜택 최대 5만 원을 더하면 인당 총 17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지급된 환급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행사 참여 상권과 세부 혜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통큰세일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이용 기회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3월 17일 평생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신규 및 연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의장 선출을 진행하고, 평생교육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어울림 실무협의체 운영과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내 평생학습관 조성·운영 등이 다뤄졌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안성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확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3월 13일'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연령 기준(49세이하 신혼부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 기준이 있어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했다. 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49세 이상인 경우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3월31일까지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음성통보시설 ▲기상관측장비 ▲재난CCTV ▲재해 문자 전광판 등 총 222개소를 대상으로 안성시와 유지보수 업체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시설 작동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정상 송출 여부, 기상관측장비 측정기의 오차범위 준수, 재난CCTV 화질 및 영상 송출 상태, 재해 문자 전광판의 메시지 표출 상태 등 주요 기능이 실시간 상황 전파에 지장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성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및 오작동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연 재난 발생 시 예·경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정기 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16일 오전 10시, 공용차량 주차장에서 화재진압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24년 73건으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5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98억 3,92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훈련은 안성시청 공용차량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2024년 도입된 초기 화재진압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교육 ▲질식소화포 및 하부 물살포기 사용법 교육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숙달 등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반복 실습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공용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는 ‘평생학습장터’ 학습공간과 지정 된 공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 평생학습장터는 전통시장을 시민의 학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습공간 지정 신청은 전통시장 인근에서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학습공간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된 학습공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평생학습 홍보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동아리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를 모집하며,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학습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학습동아리 10개 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로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안성배움e’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동아리에는 강사비를 동아리별 최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과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귀농 농어민, 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관내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1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이 안성시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어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37일간)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74%가 이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하여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마을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