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①2019년 조선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대표의원 이계철)’는 8월 8일, YBM연수원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이계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영수,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화성시 법원 유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도출하고 법원 설치 관련 국회 및 법원의 상황 분석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계철 대표의원은“이번 최종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화성시법원 유치를 위한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잘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올해 4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번 최종보고회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7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와 자치경찰사무 상생협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지역 주민 중심 자치치안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광주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앞으로도 우수 치안정보 공유와 벤치마킹, 지방경찰청 협력사업 지원 등 지역 치안사업 추진에 대해 수시로 순회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제2기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최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전남자치경찰 수색견 센터’ 공모에도 선정됐다. 정순관 위원장은 “광주는 전남과 동일 생활권으로 지역민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주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지난 8월 1일과 2일에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한 국내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전파법상 ‘무선국(AIS)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제주 한림선적 근해연승 A호(31t)와 통영선적 근해연승 B호(46t) 2척은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2척은 제주해경 소속 1505함이 해상치안활동 중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1척씩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AIS 사용으로 적발된 어선은 총 4척이다. 제주해경은 어선들이 어망 분실을 방지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S 사용을 원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AIS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산 무허가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무허가 AIS 장치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
파주시는 법원읍 대능 공동묘지(법원읍 대능리 산18) 내 무연분묘 약 700기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중순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법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기에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친 ‘대능리 공동묘지 분묘 개장’ 공고와 함께 홍보 현수막 게시, 일간지 공고 등 연고자 파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번 정비 대상에 오른 700기의 분묘는 현재까지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무연분묘 개장을 진행하고, 개장 이후 파주시 무연고 장사시설에 5년간 봉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는 현재까지 130기를 이전 완료하고, 잔여 70여 기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협의해 연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분묘 개장 기간 동안에는 공동묘지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법원문화공원 부지가 확보되어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 편의 향상 및 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은 오늘(5일) 경비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성림 서장은 최일선 경비함정에서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관리, 치안질서 유지,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4개의 미션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해양경찰의 미션 수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승조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소통간담회에 이어 경비함정을 방문해 혹서기 온열병 예방을 위한 함정별 조치사항과 비상발전기, 단정 등 주요장비 정비실태 등 함정 안전운항 실태를 적접 점검하며 함정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사고 등 개인 건강관리와 주요장비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해양주권 수호와 바다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상록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록구 소재 편의점 등 ‘여성안심지킴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지난 4월 민·관·경이 함께 ‘여성안전도시 안산’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야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활용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서비스다. 앞서 지난달 9일 안산 상록·단원경찰서, 안산시 상인총연합회와 운영 협약을 맺고 관내 편의점 등 야간 운영업소 103개소(상록구 62개소, 단원구 4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상록구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장소를 방문, 휴대용 비상벨의 관리 현황 문자 발송·녹음 기능 정상 작동 여부 현판 부착 상태 종사자 매뉴얼 숙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휴대용 비상벨 커버 제거 후 20초가 지났을 때 112와 지인에게 비상 문자와 함께 위치 정보가 발송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여성이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신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제주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중국어선 비성어기* 종료를 앞두고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단 침범 및 무력 저항에 대비하기 위해, 9월까지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정 7척 해상특수기동대**를 대상으로 사격술 훈련, 단정운용 역량 경연대회, 체포술 교육 등 「단속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다각도로 진행한다. * 중국어선 비성어기 : 중국 자체 휴어기(5.1.~9.16.) 기간으로, 중국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중국 연승 등 일부어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어선 출어를 금지하는 기간 ** 해상특수기동대 : ’08. 10월 해상공권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해상 대테러 및 해상 범죄 진압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창설한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담팀으로, 제주해양경찰청에는 총 126명(소속 대형함정 7척에 각 18명)이 배치되어있음. 먼저, 오는 8일 서귀포 해양경찰서 사격훈련장에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대형함정 7척 해상특수기동대를 대상으로 사격술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원이 교관이 되어 진압장비 사용 중 안전 수칙 교육 사격 중 위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어제(1일) 오후 최근 3년 이내 채용된 신임직원과 지휘관이 함께 원활한 소통 및 직장생활 정보공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내 유대감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직원과의 소통간담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한 신임직원 12명이 함께 자리했으며, 신임직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양경찰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해양경찰로서의 근무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세대 간 벽을 해소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신임직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국현 제주해경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신임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어제(1일) 오전 협재해수욕장에서 한림파출소와 수상레저사업장 등 민간세력이 구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수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 휴가철 해안가 물놀이객이 급증함에 따라 협재 해변 인근 해상에서 다수의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수상레저사업장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노하우(Know-how) 전수 및 구조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3년간 연안해역 표류 통계: ‘21년도 9건 / ’22년도 18건 / ‘23년도 1건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동력 구조보드 등 해양경찰 인명구조 장비와 민간 서프보드 등을 활용한 다수 인명구조 훈련 △ 익수자 구조 후 응급처치술 교육 △ 사후 강평 및 토의 등을 진행함으로써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림파출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성수기 해수욕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구조 방법을 고안·점검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어제(31일) 오후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대상으로 태풍 내습 대비 방제 대비·대응 협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 사고 예방·방제 대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발전본부는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해양시설 중 해상 유류물동량의 18%를 차지하며 연간 유조선 약 70여척이 입·출항하는 등 최대 유류취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발전본부 내 △ 유조선 접안·하역시설인 돌핀부두 △ 해양오염 방제자재 비치 △ 기름 유출사고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대책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방안 등을 점검하여 해양오염 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지국현 제주해경서장은 “제주발전본부 유조선 입·출항시 방제정 배치 등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최근 한치 낚시 철을 맞아 야간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인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 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를 야간운항 혹은 야간항해라 하며 야간에는 선체가 작은 레저기구 특성상 야간 식별이 어려워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이 높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야간항해 시 운항장비를 꼭 갖추어야 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내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총 10종이 규정되어있어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제주해경에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3건이며, 그 중 ‘24. 7. 26(금) 제주시 함덕 포구에서 시운전을 위해 출항하였다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기구가 적발되었다. 야간운항장비 미소지 적발 3년간 통계: ’21년도 16건 / ‘2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