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악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소영)는 지난 9일, 남구 내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한 현장‧시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노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화, 신종혁, 은봉희, 황경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소영 악취대책특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서구는 2014년부터 12년 연속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며 명실상부 ‘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분야에서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 의료돌봄 모형’을 구축하고 서구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등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공공 의료돌봄 체계를 정착시켰다. 24시간 안심콜·안심출동·돌봄 대응체계도 복지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분야에서는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이 주목 받았다. 서구는 이웃돌봄단을 기존 82명에서 164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돌봄대상 2100여명에게 1명당 평균 2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며 현장 중심 복지를 강화했다. 희망복지지원단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2026년 마을자치와 골목경제, 통합복지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재검토해 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서구는 73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서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했으며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은 동결, 업무추진비는 10% 감액, 주요 행사성 예산은 20% 감축했다. 투자사업 또한 공정률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편성 방식을 적용했다. 서구는 2026년을 ‘진정한 마을자치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각 동의 역사‧문화를 담은 마을 BI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향상을 위해 마을 리더 배움터 상설화, 신규위원‧전문가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생활거점 기반인 양동 다목적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벚꽃 어울림센터,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 등울 순차적으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함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진로체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4일 농민단체, 농업 관련기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시 농촌동’ 농민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nbs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상담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제공된다. 또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 포상할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불명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신청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및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명수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주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