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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특례시

고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독려

5월 4일부터 3주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5월 4일부터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앞두고, 가입 독려에 나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사업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인 자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8월경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매월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가입 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