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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국가정책 수행 소요인력 반영 지연처리,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 차질 우려

읍면동 돌봄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조례안”,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않고 있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올해 3. 27.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사무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 정부별로 신규행정 수요분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정했지만,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돌봄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발의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정식안건이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사례는 통합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향후 통합돌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인력증원을 두고 민선9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통합돌봄 증원은 국가사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하반기 조직개편은 민선9기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 전반을 다뤄야 하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도 장담할 수도 없다.

 

민선9기 조직개편과 국가의 통합돔봄사무는 성격과 기능이 별개의 사항이라며 시는“통합돌봄 인력증원은 모든 국민이 균일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국가정책 시행 시기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개별 사안이고, 민생처리 인력이다”고 설명했다.

 

민선9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새 시장의 시정철학과 민선9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중장기 조직재설계 기초자료는 민선9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은 조직진단과 용역결과, 그리고 새시장의 비전과 공약을 분석해 설계하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역대 시장 취임 직후 7월 조직개편 실시 사례는 한번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이르면 10월경, 늦으면 내년 1월경 개편이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 일선 읍면동에서는 증원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시는 “9월 공무원 합격자 발표 전후에 증원 조례를 통과하면 된다는 의회 주장”에 대해 “7월 조직개편 시 돌봄수요를 반영해야 9월 채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격·시기상 완전히 다른 두 사안을 결부시켜 제때 통합돌봄 증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증원 없는 업무수행은 사회복지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기존의 타 복지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창원을 포함한 경남권은 (정부형 외에도) 경남형 통합돌봄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읍면동 일선에 인력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ㆍ입법적ㆍ인력적 지원에 따라, 인력증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의회는 수원ㆍ화성 등 일부 지자체를 이유로 민생인력증원을 지연시키고 있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창원시의회의장의 정원 관리 등 관련 지적에 대해, 시는 “지난 15년간 수도권 인접 타 특례시의 경우 인구 증가 등으로 50% 이상(평균 1,473명)정원을 증가했음에도, 창원시는 단 7.4%(284명) 수준의 정원만 증가했고,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ž인력 운영에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타 특례시 보다 최대 6.1배 넓은 면적, 항만사무 수행, 장애인수 최다, 기초수급자 최다, 노인인구 최다 등 필요 행정수요가 많다고 인정되어, 행안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 만큼 정원을 운영하고 있어, 외견상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원 조례 통과 전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기준인력이 배정됐고 경남도의 통합돌봄 수요 조사에 따라 필요인원을 道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 없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만약 조례 통과 후 인력을 요청했다면 창원시는 올해 단 한명의 돌봄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전국의 타지자체도 정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창원시는 창원시민의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와 소통ㆍ이해를 구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논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