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CD/ATM기 포함), ARS전화(1899-7500),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면허를 받은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