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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획위 제안 조례…통합대학 행․재정적 지원 및 협의체 근거 명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못 박았다.

 

양 도립대의 발전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해오던 상임위원회가 국립대와 통합 이슈에 대해 직접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견제장치를 넣어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도립대 통합의 유일한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2025년 3월 출범) 출범 시 통합대학을 ‘공공형대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특별한 장치 없이 조례를 마련한 것과 매우 비교된다.

 

백태현 위원장은 “통합대학 출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의 구조와 운영”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립대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면서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올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통과로 3월 출범하는 ‘통합대학’의 최종적인 조건이 완성됐다.

 

지난해 5월 28일 교육부로부터 승인 후 8개월 만이다. 이달 안에 창원대가 교육부에 ‘통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통합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