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특별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의회 운영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