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과 노출된 흙더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 산13-3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은대우건설 시공의 공공주택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일부 폐기물과 토사가 임시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덤프트럭이 세륜시설 내에서 충분히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하면서 세척수가 차량 후방으로 분사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에 진흙과 흙탕물이 흘러나와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진망이 훼손된 채 토사더미가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 폐자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비가 내릴 경우 토사 유출 및 인근 농지 오염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진흙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기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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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세륜시설·살수시설을 설치 및 정상 운영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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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임시 보관하고, 방진망 등으로 외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민들은 “형식적인 세륜시설 운영으로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발주사업일수록 시공사와 감독기관이 환경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운영 실효성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및 청주시 환경지도부서의 현장 점검 강화, 은대우건설의 세륜시설 운영 개선 및 폐기물 정리, 비산먼지 저감 조치(도로 살수, 방진망 보수 등) 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통신사 김선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