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선로나 변전소 등 국가 전력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한국전력이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개별 협의를 거치느라 수년씩 지연돼 온 전력망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국가기간망으로 지정한 사업에 한해 정부가 직접 지자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단독으로 주민·지자체와 협의해야 했기에 평균 9년이면 충분한 사업이 13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업계의 최대 관심은 ‘1호 전력망 사업’이다. 현재 한전은 전국 각지에서 수백 건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약과 수도권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선로(HVDC) ▲동해안~신가평 HVDC 가운데 하나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해안 HVDC는 전남·전북 등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접 끌어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다만 내륙 선로 구간은 주민 반대가 여전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강원·경북의 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는 대부분 합의를 마쳤지만, 종점부인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 추진의 속도는 새로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현 환경부 개편)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여당은 전력 정책을 10월부터 이관하려 하지만, 야당 반발로 일정이 늦어질 경우 전력망위원회 구성과 첫 회의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정부는 시행령에 주민·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재산권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