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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추석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단속 유예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추석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09:00~18:00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