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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 성황…“실태조사→유해성 평가→단속→대안 입법” 단계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자치시민특별위원회 주최·(사)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주관 /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8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가 여야 입법 과제와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동시에 짚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회의원, 학계·의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이학영 국회부의장 축사

 

- 축사하는 서영교의원

 

- 축사하는 이종걸 전의원

 

행사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환영사를,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서영교·박홍근·김준혁·안태준·김문수 의원이 축사를 전하는 등 총 9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해 제도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교훈을 상기하며 “불법 니코틴 등 유해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전 유해성 검증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태조사 강화, 불법 제조·유통 단속, 사전 유해성 검증제도 전면 도입 등 입법·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맹희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환경자치시민특위 부위원장은 “최근 합성·유사 니코틴의 대량 수입·유통에도 유해성 검증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며 “2023년 11월 개정, 2025년 8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평가법의 ‘개악’으로 불법 니코틴 유통이 만연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합성니코틴의 ‘담배’ 편입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기재부·환경부가 주관해 △성분·유해성 전면 재검증 △유통 니코틴 전수 검사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형철 전 차의과학대 연구교수는 “정제 기술로 연초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처럼 둔갑시키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세청·국세청 등과 협력해 성분 식별뿐 아니라 수입·제조·유통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전문가 토론에서 송용규 변호사는 “시장 실태조사 없이 진행되는 ‘합성니코틴의 담배화’ 입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합성니코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지만 국내에는 연초 니코틴이 ‘합성’으로 둔갑해 통관되는 사례가 있다. 강력한 단속 없이는 가짜 합성니코틴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김준혁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불법 합성니코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성·안전성 측면에선 류재천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이사장과 이규홍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공동 발표로 “액상 전자담배 첨가물의 유해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흡입용 화학물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학적 검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정상 등록 제품’과 ‘불법·가짜’의 구분도 제기됐다. 한 입법 전문가는 “시중 전자담배의 98%가 연초 니코틴임에도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합성으로 둔갑 판매되는 실태가 있다”며 “특허와 환경부 등록을 마친 진짜 합성니코틴(RS 니코틴) 제품군—예: 넥스트에라(환경부 등록번호 제04-2004-00368호)의 맥세븐·와이·어웨이큰, ㈜베이포렉스(동 제04-2004-00369호)의 일루믹스·알로하 등—의 시장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과 불법 제품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속 선행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였다. 국내 니코틴 연간 사용량이 약 12톤 수준인 반면,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허위 신고로 2024년에만 532톤이 불법 수입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연간 사용량 기준 44년치”라는 수치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입법 논의 사이 불법 시장이 눈덩이처럼 커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태조사 → 유해성 평가 → 단속 → 대안 입법”이라는 단계적 제도개선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주최 측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토론 결과는 향후 정부·국회의 입법 논의에 참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8월 27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예정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졸속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논의가 보류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나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