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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음식점 외부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 현장점검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강릉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544개소) 및 휴게음식점(110개소)총 65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부 가격표 게시 ▲대표 메뉴 5가지 이상 게시(5개 미만인 경우 전 메뉴 표시) ▲최종 지불 금액의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가독성 확보 ▲가격 또는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여부 확인 등이다.

 

외부 가격표는 영업소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식별이 가능한 외벽이나 창문 등 외부에 게시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에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 개별 이동통로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외부 가격표 게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