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 대산 · 북면)은 30일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고령화·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와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이란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에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창원시 농가의 재배시설 및 축사 관리에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은 1.05%로, 전국 평균(1.71%)과 경남 평균(1.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권성현 의원은 “지역의 농가가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경쟁력 있는 창원 농업,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