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과 투자를 유도하고자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 분양제 전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재산 분양 허용 △분양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국회·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이다. 그동안 외국 자본 유치, 수출 진흥, 고용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정 50년이 넘은 현재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문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장·발전을 둔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임대’ 방식의 운영 구조를 꼽았다.
부지를 임대하는 탓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산 형성과 재투자 유인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기업이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여건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지역 산업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 사이에서는 자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양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제 전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