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경북과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우선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백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주택물량 확보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 인명피해는 1명(국가유공자 수권 유족)이며, 주택 전소 등 재산피해는 26건이 접수된 상태로, 국가보훈부는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보훈관서에 대한 예산 배정으로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