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한 외국인 아동들에게 취학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취학 전 아동을 둔 거주 외국인들이 입학 시기나 입학 신청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으로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명과 연락처, 입학일, 입학 방법 등이 명시된 취학안내문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해 총 128명 아동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내국인에게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고,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취학 관련 안내가 없어 학교 입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입학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취학아동 명부를 토대로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안내문을 통지함으로써 배제되는 아동 없이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