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