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월 25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위탁병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2026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는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치료 이력이 없는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를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동부와 서부 2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동부지원센터는 소망정신건강의학과(중구 중앙로)가 위탁 운영하며 동구, 중구, 대덕구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서부지원센터는 나음정신건강의학과(서구 대덕대로)가 위탁 운영을 맡아 서구, 유성구 소재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두 센터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거주지와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고위험군 학생들의 집중 치료가 체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물 관리 최우수기관·달인’선정 - 기관·개인 동시 수상…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행정 입증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종익)가 전국 최고 수준의 물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물 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대전시는 2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34회 물 관리 심포지엄’에서 ‘2026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질연구소 이경춘 급수관리팀장이 ‘물 관리 달인’으로 선발되며 기관과 개인 부문을 동시에 석권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물포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물 전문 행사로,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저요금 수준 유지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행정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5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 물 관리 전 분야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인 부문 수장자인 이경춘 급수관리팀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위원장(교육위원장, 국민의힘, 구즉·관평·전민동)은 2월 25일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9대 의회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 활동 ▲지역 현안 해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냉난방기 및 옥상방수 공사 등 노후 시설 개선과 통학길 안전 및 통학구역을 점검하고 대전둔곡초·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늘봄학교 운영 조례 및 교복 지원 조례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Upgrade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활동과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운영 결과, 위생사고 증가 없이 소비자 만족도와 매출이 모두 개선되며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동반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외식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음식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