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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 동래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지급 확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신청은 2월 25일까지 마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 동래구는 그동안 청년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을 2월 25일까지 신청 마감하고, 2차 특별지원 지원 횟수를 24회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매월 지원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5년 2월 25일부로 신청이 종료(국토교통부 지침)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2차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은 2025년 1월 기준 ▲최대 12회, 240만 원 지원에서 최대 24회, 480만 원 지원 ▲지급 기간은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지원 내용이 변경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19세부터 34세(1990년부터 20006년까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1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 → 접수 → 조사 → 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래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