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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27일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개 분야 72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지 분야에서는

-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위기임산부 출산시 아동당 월 100만원 3개월간 긴급보호비를 새롭게 선보인다.

 

- 학교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10만원(연1회)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 심리검사·상담, 의료,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운영한다.

 

-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이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그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2세 이상)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2. 보건 분야에서는

-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까지 1:1 맞춤형 관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확대된다.

 

3. 경제 분야에서는

-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은 11,437원에서 11,803원으로 확대한다.

 

4.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 중부권 MICE 산업의 중심이자 충북 대표 랜드마크인 ‘청주오스코(OSCO)’가 2025년 9월 개관한다.

 

- 문화소비 365 이용 분야가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확대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 5천 원으로 확대된다.

 

5. 교육 분야에서는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새롭게 시행되며, 충북학사 지원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에서 고등기술학교(국제예술대·백석예술대·정화예술대)까지 확대된다.

 

6.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댐 주변 지역에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지원하는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를 설치·운영한다.

 

- 도내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 혹서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를 지원하며,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개고기 유통상인에게 전업비용을 지원한다.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000㎡ 이하 경작 농업인에서 3,000㎡ 이하 경작 농업인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만 5천 원 내에서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7.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무료발급 지원한다.

 

8. 환경 분야에서는

- 폐수 전량위탁 및 전량재이용 사업장이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9. 식의약 분야에서는

-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한 업소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지원한다.

 

10.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으나, 5인승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