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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포상 쾌거!

충북도 및 시‧군 특교세 총 14억 원 확보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장려상, 특별교부세 2억 원)를 거두며 2년 연속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충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 군 19, 구 1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충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테마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도의 현안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혁신 TF 개최(5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10회) 등을 통하여 실무적‧전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가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과 기업,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충북도가 대한민국 규제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지자체 중 충북 도내에서도 7곳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으로 옥천군이 특교세 4억을 확보했고, 우수상으로 청주시와 진천군이 특교세 2억을 확보했으며, 장려상으로는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이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