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도 소관 사업장과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도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량, 옹벽, 절토사면, 건축물, 터널, 항만 및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한층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했으며, 부서별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공간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등을 전개했다.
최근에는 2024년 하반기 도 소관 22개 사업장,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747개소, 도에서 도급·용역·위탁한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각 사업장별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처리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안전은 모든 정책 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도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어“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도내 전역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