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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한강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 의회 의장,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 비롯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들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궐기를 관철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이날“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 받아왔다”,“규제개선은 남양주를 넘어 경기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야 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경기동부권 시·군의장님들과 함께 현실에 맞는 상수원 규제개혁과 함께 그동안 희생해온 주민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