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2,526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 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 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 346만 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 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20억 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고, 예산 심사의 문턱도 넘어섰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5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26억 3,125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 9,063만 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47.05%(5,034억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7.94%(84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48%(8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1%(771억 원), 환경 분야 6.71%(71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예산특별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주시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율성·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다른 사업과 우선 순위 등을 비교하여 최종 심사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과 건의안 9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도 잇달아 채택, 의결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시군 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하는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및 결산 심의는 물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아왔다.
윤창철 의장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기초의회가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그 존재 가치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과 한상민 의원은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