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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불법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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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 648개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각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