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19일) 오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연안 환경 조성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에는 위원장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제주시청, 제주소방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정책 설명, 최근 연안사고 현황 및 분석, 협업이 필요한 현안사항 등 연안사고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21~23년도) 연안사고 분석 결과 제주해경 관내 125건의 연안사고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중 90%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전년도 항포구 물놀이가 사고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관계기관 간 예방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많은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