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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관내 입출항 선박 대상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관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차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wt%) 이하이며, 국내 선박의 경우는 경유 0.05(wt%) 이하, 중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성 △기름 공·수급 작업 시 이송호스 등 관리상태 △불법소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