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문·탄방·갈마1·2동)과 대전서부경찰서가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책’을 제안하며,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1년간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가 총 63건, 피해 금액 약 8억 1,800만 원에 달하며,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입법 활동을 나선 것이다.
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