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총 9종입니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부터 우유, 햄·소시지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후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