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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용갑 의원 발의 ‘건설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업계 근로자 2만 9천 명, 실손 공제금 청구 간소화로 전자 제출 가능해져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건설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편했던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가 전자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계약자(환자)의 요청에 따라 공제조합에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나 피공제자가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개정된 「보험업법」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당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전자 방식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나 피공제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설업계 근로자들도 보험회사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대상 피공제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만 9천 명에 달하며, 지급된 공제금은 연평균 약 3,198만 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근로자들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