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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되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 · 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x0.022%)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조변경 자진 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지목변경 · 가설건축물 축조 등 시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