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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조례 개정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성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 페이백 지급 대상 확대 △신청서 서식 신설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 등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음성사랑상품권 페이백 지급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만 이용료의 30% 페이백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중 숙박시설 이용자 전체에게 확대 지급된다.

 

이는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휴양림의 주중 가동률을 높이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용료 면제 대상자 신청 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신청 편의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자를 면제 대상에 추가해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병옥 군수는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군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문화 체험의 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관내 휴양림을 찾아 양질의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에는 백야 자연휴양림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등 2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공기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과 자연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