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가 심각한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한 후원금 약 8000만 원을 활용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난임 시술 정부 지원 신청날짜가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지원 예정이다.
후원금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충남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의 협조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후원금 난임부부 지원 신청은 연중 금산군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진행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