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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2000년 4월 2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의 청년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