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7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하여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고성 통일전망대가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고, 환경 분야에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농촌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1월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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