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촌과 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밀경, 투약, 밀조와 밀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의 유통과 공급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유통과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 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밀경사범 집중단속 계획을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