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명시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출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올해 1월 협약을 맺고,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거래처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매출 300억 원 이하의 제조·도소매 업종이었던 지급 대상 기준을 매출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200만 원 한도), 광명시가 20%(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하여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 튼튼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3개 기업에 약 1천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