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4월 9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4월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