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절차를 무시한 계약과 허위 서류 작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곡농협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광산구청이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측은 이를 은폐한 채 매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광산구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농협이 매입한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토지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 돼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동곡농협 측은 “토지 매입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합원들은 "사전 조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곡농협은 정기총회에서 토지 매입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매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 찬반이 26대 26으로 동률이 나와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녹취록과 기록을 삭제한 뒤 승인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중앙회 측은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이 맞으며, 부결된 토지매입안 재투표를 하려면 회차를 변경 또는 재의결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의 예상 매입가는 90~100만 원 수준수준이었으나, 실제 계약된 가격은 150만 원으로 책정됐고 또한, 감정평가서에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문구가 누락된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날짜와 승인 날짜가 맞지 않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계약서는 1월 6일에 작성되었으나, 이사회 승인은 1월 22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농협 측은 “이사회를 하기 전 가계약을 진행했고, 승인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가계약’이라는 문구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현행 농협 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곡농협은 이사회 승인 없이 2억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지법 제59조에 따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동곡농협의 불법 매입 의혹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