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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해체 수수료 감면 시행

이상익 군수,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된 모든 건축물 대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함평군은 21일, 지역 건축사들과의 협약을 통해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해체 수수료를 기존의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한 건축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원에서 2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즉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건축물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및 기타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평군 건축사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축 분야에서 수수료 감면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빈집 해체 시 보조금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수료 감면과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