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12.8.~14.)에 표본감시기관 외래환자 1천명 당 13.6명이 신고되면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제주도 또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월 1주까지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2주에는 전국보다 다소 높은 13.8명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산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기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소아 및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통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되는 해열 후 24시간 경과까지 집에서 휴식(등원·등교·출근 등 자제)을 권고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 및 입소자 예방접종, 개인위생수칙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 자제, 유증상자 격리 등이 필요하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임산부와 어린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서둘러 접종을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