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19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자치입법’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장 조례개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2024년 우수조례는 법제처 내부 심사, 전문가 심사, 온라인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광역 부문 2개 기관과 기초 부문 7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가 개정한 주차장 조례는 기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 트레일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48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주차장의 장기점유 차량에 대한 이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재의 선순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국민의 호응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조례개정은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추진했는데 이런 값진 상까지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