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6℃
  • 맑음강릉 11.8℃
  • 박무서울 8.3℃
  • 박무대전 8.3℃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박무광주 8.5℃
  • 맑음부산 10.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7.1℃
  • 흐림보은 8.6℃
  • 맑음금산 8.2℃
  • 흐림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 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기반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