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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마무리…보훈수당 인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구례군의회가 제32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조례안 18건이 처리되는 등 지역 현안과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안이 발의돼 최종 의결됐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수당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조례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막고, 의회의 예산 통제와 정책 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수당 지급 기준이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으로 인상돼 기존안보다 2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으며, 유족수당도 월 1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군민과의 소통과 체감형 정책 추진이 의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례군의회 본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으며, 영상 회의록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