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경찰서장 정활채)는 지난 3월 19일 시민 A씨(54세)와 B씨(50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C씨(24세)를 검거하고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A씨는 00역 편의점 앞 노상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C씨에게 ‘다음은 00역으로 간다’고 말하며 흰색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B씨와 함께 C씨의 뒤를 따라가며 출동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해주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지목해준 C씨를 검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5만원 권 현금 8,11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D씨(49세, 여)는 16.87%의 대출이자를 내고있던 중, 00대출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전달했으며, 추가로 2,34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은 신속히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