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경찰서장 정활채)는 지난 3월 10일 시민 A씨(24세)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를 검거하고 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A씨는 00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이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쇼핑백을 주고받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마약 거래’로 의심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차량으로 이동중인 것을 확인하고 추적하여 검문을 통해 체포하고, 5천만 원권 수표 2장을 회수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표 추적을 통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74세, 여)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믿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믿지 않으려 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이번 사례는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하겠다.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책임져야 한다”며 카드 배송기사 ⇨ 금융감독원 ⇨ 검찰로 이어지는 사기 수법으로,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면서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다.
정활채 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기여하여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